응급처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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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0 09:19 조회908회 댓글0건본문
심장이 정지된 환자가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를 불러 전문소생술을 실시한다면 30~40%가 살아날 수 있다. 즉시 구급차호출, 심폐소생술, 제세동술에 이어 전문소생술을 하는 과정이 잘 연계되면 환자는 최대의 생존확률을 가질 수 있다. 이때 만일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는다면 100%가 사망하게 된다. 최대한의 생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고, 심폐소생술, 제세동술, 전문소생술의 4가지 과정이 연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4가지 과정을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소생의 고리(Chain of survival), 혹은 생존의 사슬 등으로 부른다.
1) 시민정신의 중요성
상기한 바와 같이 응급환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면서 신속히 전문적 처치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상황에서나 응급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위의 사람이 응급처치와 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기본적 지식, 능력의 배양과 타인을 응급상황에서 구해 주고자 하는 시민정신이다. 선진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일반인이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하여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응급처치자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선한 사마리아법)이 제정된 만큼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 응급처치 훈련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하여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선한 사마리아법)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즉 국가에서도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초기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응급조치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만큼 내 눈앞에서 안타깝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교사의 경우, 응급상황이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의 가능성도 있으니 평소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에 관심과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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