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2년 이후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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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2 11:22 조회625회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2022년 1월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1년 동안 최대 56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2022년 이후 모든 출생아들에게는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가정양육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신생아 출산지원금의 전국판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별 다른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하고, 출산지원금 차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 월 30만원)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각 서비스 간 변경도 가능하며, 변경 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해 지급 받을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영아수당은 내년 1월부터,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춰 4월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인천시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라 유사사업인 인천시 출산육아지원금(100만원) 지원을 2022년부터 폐지한다.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예산은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지원 △아이사랑꿈 확대 설치 △난임시술비 지원 등 돌봄 서비스 등 육아 지원에 확대 투입할 방침이다.(출처;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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