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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세 1만명 급증.."쥐꼬리 연금에 세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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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4 08:56 조회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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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연금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많지도 않아 일부에서는 “쥐꼬리 연금에 세금까지 물리냐”는 불만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만1670명의 국민연금 수령자가 연금 소득세를 냈다. 지난해 연금수령자(370만여 명)의 0.3%에 불과하지만 증가세가 만만찮다. 2013년 처음으로 3명이 연금 세금을 내더니 2016년 1096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만명을 넘었다. 올해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 수령자가 한 해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여서 연금 세금 납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 명 당 평균 2만2380원의 세금을 냈다. 대개 연 2만~3만원을 낸다. 최고 세금은 11만원, 최저는 1000원이다.

국민연금도 복잡하지만 국민연금 세금은 더 복잡하다. 세금을 내는 줄 잘 모르다가 세금을 알게 되고 이듬해 1월 전년도 연금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되면서 놀라게 된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할 것 없이 연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2002년 보험료에 소득공제를 하고, 연금에 소득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연금이 200만~300만원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가 타깃이었다.

국민연금 액수가 적은데다 2002년 이후 발생한 연금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2013년에야 첫 과세 대상자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이듬해 정산한다. 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한다.

연금소득공제는 4단계로 돼 있다. 연간 연금 액수(2002년 이후 발생분)가 350만원이면 전액 공제된다. 351만~700만원이면 350만원에다 이 금액 초과분의 40%를 공제한다. 공제상한은 900만원이다.

만약 부양가족공제가 없다면 연간 연금 770만원(월 약 64만원)넘으면 세금이 발생한다. 세율은 6~42%이다. 연금만 있다면 6%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박상현 비서관은 “노후 소득원이 국민연금이 대부분인 사람이 많은데,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쥐꼬리 국민연금’에서 세금까지 매기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770만원을 10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소득공제는 2014년 이후 손대지 않았다.

연금이 삭감되는 사람은 더 억울하다. 연금 수령자가 월 226만원 이상의 다른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고 50% 깎인다. 지난해 약 5만명이 그랬다. 일부는 연금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세금도 내고 연금도 깎인다. 앞으로 일하는 연금 수령자가 늘고 연금 액수가 올라가면 ‘이중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중의 손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세금을 줄이거나 연금 삭감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혜규 한솔회계사무소 대표는 “국민연금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되 다른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경우, 삭감분만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떼내 분리과세하되 세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럽 등 선진국도 연금에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그런 데는 연금액이 많지만 한국은 20년 이상 가입해도 연금액이 89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에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이혼연금)에만 물린다.(중앙일보,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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