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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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2 16:49 조회852회 댓글0건본문
남동구는 2일부터 10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 70명 규모로 연 1회, 4월에만 모집하며 필요시 5~6월에 추가 모집할 수도 있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에서 매달 10만원을 공제해 본인 저축액으로 하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청 당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0% 이상(33만4421원)인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통장 가입과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받으려면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을 벗어나야 한다. 또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수급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라도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2)453-2582 (인천in,2018.4.2)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 70명 규모로 연 1회, 4월에만 모집하며 필요시 5~6월에 추가 모집할 수도 있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에서 매달 10만원을 공제해 본인 저축액으로 하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청 당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0% 이상(33만4421원)인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통장 가입과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받으려면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을 벗어나야 한다. 또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수급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라도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2)453-2582 (인천in,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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