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보훈대상자 전세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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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3 11:08 조회1,070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호국·보훈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에 나섰다. 시는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중 연 2%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총 150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대 2억원의 전세대출을 실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시는 대출금리 중 연리 2%를 지원하는 구조다.
‘인천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시,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대출금 상환기간은 3년이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이달 중 전세대출이 마감될 것에 대비해 올해 예산에 최대치인 3억원(150억원의 2%)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무주택 보훈대상자는 신한은행 각 지점에 문의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인천지역의 보훈대상자는 약 4만여명이며 무주택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인천in, 2018.1.2)
신한은행은 총 150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대 2억원의 전세대출을 실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시는 대출금리 중 연리 2%를 지원하는 구조다.
‘인천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시,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대출금 상환기간은 3년이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이달 중 전세대출이 마감될 것에 대비해 올해 예산에 최대치인 3억원(150억원의 2%)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무주택 보훈대상자는 신한은행 각 지점에 문의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인천지역의 보훈대상자는 약 4만여명이며 무주택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인천in,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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