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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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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3 13:18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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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 및 소득ㆍ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2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70만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 ‘22년 8월 출생아: (‘23년 7월까지) 만0세 월70만원 / (‘23년 8월부터) 만1세 월35만원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되어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된다.


【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51만 4천원을 제외하고 월 18만 6천원 차액을 현금 지원받고, 만 1세의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만 지급받게 되고 부모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 만 0세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18.6천원 현금지급(부모급여 7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1.4천원)
※ 만 1세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미지급(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고,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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