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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수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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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7 14:30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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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27일 2022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현장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인천시 사회복지특별보좌관, 이배영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명숙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신진영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그간 처우개선 추진실적 및 내년도 처우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 했다.
 
2022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정액급식비와 관리자 수당 신설 ▲국비시설 장기근속휴가 및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확대 ▲임금수준이 열악한 국비시설 임금보전비 지원 확대 등 약 19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종사자 처우 수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우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액급식비 5만 원과 관리자 수당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인력자원 투입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임금지원 수준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유입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처우개선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 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던 직무(보수)교육비를 5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국·시비 시설 간 후생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국비시설 장기근속 종사자에게도 시비시설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시비 시설 간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3%씩 임금을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에 약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부 임금 권고 기준 대비 97%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하여 국·시비시설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립한‘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년(‘21~’23) 계획’에 따라 시행해 온 기존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그 동안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종합건강검진비, 자녀돌봄휴가, 장기근속 당연승진 제도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특수지근무수당,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상해보험료, 대체인력지원 사업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선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가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면서‘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행정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인천시가‘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TF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처우개선 사업 확대를 통해 우수인력의 유입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인천시청)
 
또“코로나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로 인한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종사자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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