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입원자, 격리자 가구 최대 145만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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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9 09:54 조회591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 생활 등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해제된 사람들로 가구원 중 한명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다.
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 7,500원이다. 입원 및 격리 일자가 14일 미만이면 일할로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또 입원 및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개인 별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출처 : 인천in (2020.3.18.)
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 7,500원이다. 입원 및 격리 일자가 14일 미만이면 일할로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또 입원 및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개인 별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출처 : 인천in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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