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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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9 09:20 조회593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처우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216개 시설, 554명의 종사자들에 대해 경력에 따른 호봉제(1~15호봉)를 도입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추가 예산은 42억원으로 추정되며 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현행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0% 수준에서 내년 91%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를 구성해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 신설, 장기근속휴가·보수교육지원 등을 실시한데 이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인천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 179곳, 397명 ▲여성권익시설 19곳, 99명 ▲아동그룹홈 16곳, 4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10명이다.(인천in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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