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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의미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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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5 09:12 조회1,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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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시광역치매센터,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노인복지시설협회, 인천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민관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1부 기념식은 노인학대예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참여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선언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학술세미나로 노인돌봄에 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구성됐다.

경인여자대학교 조현순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돌봄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전인적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친화적인 직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병원장은 「치매어르신을 사로잡는 비법-휴머니튜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치매의 핵심증상과 휴머니튜드(인간 존중의 선진 치매 돌범기법)의 네 가지 기동(바라보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기)을 설명하며 치매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되짚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이번 기념식과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으로 어르신이 안전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학대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당부했다. 노인학대 신고를 목격한 경우 누구나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대표번호 1577-1389)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신고할 수 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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