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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내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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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21 15:58 조회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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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를 올해 안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 교육지원, 의료지원, 심리 치료, 일상생활 복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성인 쉼터와 분리해 운영된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연 면적 100이상 건축물에 남아, 여아 쉼터를 분리해 총 2개소가 설치되며, 시는 이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입소 정원은 남녀 4명, 여아 4명 등 총 8명이며 입소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해당 군·구 등의 입소 의뢰를 통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전문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아동들이, 이번 개소를 통해 쉼터에서 맞춤형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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