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관리, 수액 주사.. 무면허 의료에 맡겨진 요양원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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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9 09:27 조회1,200회 댓글0건본문
요양보호사 김윤정(가명ㆍ59)씨는 지난해 사망한 85세 여성 장기요양보험 2등급 수급자에게 재가(在家)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래 흡인(석션)과 욕창 관리, 관장, 산소호흡기 조작까지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도맡아 했다.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김씨는 “수급자의 욕창이 심해져 병원으로 모시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수급자의 보호자인 남편 분이 ‘어차피 마지막 가는 길이라 뾰족한 수가 없다, 지금 병원에 가봤자 고생만 한다’며 부탁을 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경력 8년의 김씨는 과거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일할 때 석션 같은 의료행위를 배웠다고 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돌봄시설인 요양원에 맡겨지거나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32만여명의 노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근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노인 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대신 하는 오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요양원은 총 3,286곳, 이곳에 입소한 노인들은 13만1,043명에 달한다. 요양원의 공식 의료 책임자는 외부에서 요양원을 들러 환자를 진찰하는 촉탁의와, 노인 입소자 25명당 1명씩 고용해야 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다. 하지만 촉탁의는 요양원 전속이 아니어서 한 달에 두 번 요양원을 들러 노인들을 살피는 게 전부다. 간호인력 역시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야간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한국일보,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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