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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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8 12:12 조회659회 댓글0건본문
우리 민족은 자고로 근면 성실했다. 개발만능주의를 초래한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요행으로 큰돈을 벌고자 하는 한탕주의와, 재물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배금주의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역기능은 노동 현장에서도 심각하다.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3D현상(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는 데도 말이다.
값싼 임금과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며 구직난에 허덕이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구인난의 전쟁을 치르며,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립 서비스에 바쁘다. 이율배반의 모순들이다.
복지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성은 그릇된 정부의 분배정책에 있다.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늘려야 분배가 가능해지는데, 정부의 허수 일자리 창출에다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의 남발까지 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필자는 이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사간의 경영 갈등은 고사하고라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약 130만 명 중 3분의2 정도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20%로 한정하고 이를 채용허가제로 법제화하라.
둘째, 사무직 인원과 봉급을 현재의 4분의3 수준으로 감축하고 삭감하라. 반면 생산직 우대 차원에서 사무직의 삭감 임금을 생산직에게 돌려주고, 주택이나 차량 등의 구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라.
셋째, 30~65세까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업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연령·업종·성별·가사노동까지를 통계로 잡아 기업과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넷째, 현재 의타심을 조장하는 교통비 성격의 ‘청년수당’은 취소하고, 30~65세 실업자가 공공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라.
다섯째, 직업선택의 한계를 설정하여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제공케 해줌으로써 해당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
여섯째, 구직자들이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는, 유망한 중견·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근로의무만이 강제사항이 없다. 국민과 정부는 형평성에 맞는 의무이행과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따라서 국민들의 근로의식과 사고방식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정부는 우수한 해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의 선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대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역기능은 노동 현장에서도 심각하다.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3D현상(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는 데도 말이다.
값싼 임금과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며 구직난에 허덕이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구인난의 전쟁을 치르며,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립 서비스에 바쁘다. 이율배반의 모순들이다.
복지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성은 그릇된 정부의 분배정책에 있다.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늘려야 분배가 가능해지는데, 정부의 허수 일자리 창출에다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의 남발까지 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필자는 이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사간의 경영 갈등은 고사하고라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약 130만 명 중 3분의2 정도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20%로 한정하고 이를 채용허가제로 법제화하라.
둘째, 사무직 인원과 봉급을 현재의 4분의3 수준으로 감축하고 삭감하라. 반면 생산직 우대 차원에서 사무직의 삭감 임금을 생산직에게 돌려주고, 주택이나 차량 등의 구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라.
셋째, 30~65세까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업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연령·업종·성별·가사노동까지를 통계로 잡아 기업과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넷째, 현재 의타심을 조장하는 교통비 성격의 ‘청년수당’은 취소하고, 30~65세 실업자가 공공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라.
다섯째, 직업선택의 한계를 설정하여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제공케 해줌으로써 해당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
여섯째, 구직자들이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는, 유망한 중견·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근로의무만이 강제사항이 없다. 국민과 정부는 형평성에 맞는 의무이행과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따라서 국민들의 근로의식과 사고방식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정부는 우수한 해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의 선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대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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