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비 연 528만원…왜 받은 것 같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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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8 11:38 조회897회 댓글0건본문
6개 사업 부처 달라…세금감면·재정지출 나눠져 월 20만원 ‘찔끔 지원’
5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 174만가구가 아동 관련 6개 복지제도로 연간 받는 총 지원액이 5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세지출(세금 감면)과 재정지출(예산 지원)으로 나뉘어 가구가 실제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대상자의 75%만 지원을 받는 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 및 시사점’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이상 조세지출)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이상 재정지출) 등 6개 제도다. 보고서를 보면 6개 제도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680만7000가구로 평균 201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4만가구는 조세지출 66만원, 재정지출 462만원 등 연간 528만원을 다중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민간소득(4547만원)의 11.6%로 상당한 소득보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저 소득분위인 1분위는 738만원을 받는데 이는 1분위 민간소득(연 781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다중 수혜자들에게 지원되는 총 지원액은 9조187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13조6000억원)의 67.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대부분 다중 수혜자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온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 사업별로 쪼개져 20만~30만원씩 푼돈으로 지원되는 데다 조세지출은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되기 때문에 제대로 육아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들이 분절화된 것은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이다.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다. 6개 사업에 6개 부처가 매달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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