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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쪽방 ․ 비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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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6 16:17 조회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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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상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쪽방․비주택 등 거주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주거복지의 강화와 함께, 비주택 거주가구,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 ․ 신혼, 고령자 등 계층별 구분이 확장됨에 따라, 세밀한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올해 추진되는 쪽방․비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는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안전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고시원(스프링쿨러 미설치) 59개소 등을 우선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 발굴부터 정착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매입 ․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및 월세지원 같은 금융지원과, 미성년 아동이 있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더 세밀한 지원을 위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 또한, 주거상담 및 홍보를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들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며,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계획이다.

○ 인천시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4% → 45%), 주거 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건설 후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보수”와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쪽방․비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 대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비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설지원,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주거기회, 내 삶을 도와주는 주거복지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시청 20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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