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을 놓고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의학회가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1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진찰은 의료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복지부와 의협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의료행위는 진찰과 진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촉탁의가 진찰만 한다 해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노인의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촉탁의 제도는 방문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고, 의료사고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기존에 없던 촉탁의의 방문비용이 새롭게 마련된 점에 주목해야 하며 진찰 수준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촉탁의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먼저 노인의학회는 복지부와 의협이 진찰과 진료, 의료행위와 같은 용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자문 및 의학용어 사전에 따르면 ▲'진찰'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타진 및 혈액검사, X-ray, 내시경 등의 제반검사 ▲'진료'는 진찰과 투약 처방 및 주사 등의 치료가 함께 이뤄지는 것 ▲'의료행위'는 진찰이나 진료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장동익 고문은 “결국 촉탁의가 진찰만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이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급여까지 지급한다면 의료사고 책임소재는 촉탁의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촉탁의들 조차 이번 개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촉탁의를 하지 않겠다거나 과거처럼 무료봉사 형식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조삼모사’식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의학회가 바라는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회 당 5만3000원(월2회 산정가능)으로 책정된 방문비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요양시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익 고문은 “방문비용이 처음 마련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촉탁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리 수 있는 상황에서 5만3000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촉탁의 목소리를 담아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촉탁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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