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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주거비 지원 확대해 수혜 공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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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30 13:14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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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대상인 만 19~34세에 더해 만 35~39세 청년까지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8월부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거주 만35~39세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35~39세 청년들에게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 27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 청년기본조례」와 인천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청년세대 격차해소를 위한 청년특별대책 과제를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39세의 저소득·무주택 청년이며 청년의 원가구인 보장가구(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인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u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인천시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을 결정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형 청년월세는 생애 1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석 시 청년정책과장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심화된 고용불안정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지원정책 마련과 추진에 있어 누락과 공백이 없이,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출처;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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