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상반기「적극행정 우수기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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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2 14:55 조회149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단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처리 등 제도 활용 실적을 정량평가(1차)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등의 실적을 정성 평가(2차)해 인천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 7개 기관 선정: (광역) 인천광역시, (시)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군) 강원 양구군, 전북 부안군, (구) 서울 금천구, 인천 남동구
** 시상은 2024.9.25.(수) 예정
인천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적극행정 카드뉴스를 제작‧게시하고, 청렴교육과 협업으로 전 직원 대상 소극행정 예방교육을 실시, 적극행정 성과지표를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을 일상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인천시 누리집(홈페이지)의 적극행정 전용 게시판을 정비해 최근 3년간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 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홍보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5월에는 2024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해, 우수공무원(팀)에게 최대 120만 원의 포상금과 실적가산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문화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여의도 면적의 61배(177.2㎢) 조업어장 확장!’이 있다. 인천의 접경해역(강화, 서해5도)은 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있어 어장이 협소하고,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사법처분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았다. 또한, 군부대의 수시 통제로 인해 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해수부, 국방부, 해경 등 관련 기관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총 177.2㎢에 달하는 어장이 확장되어 지역 어업인들의 법령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 효과를 이뤄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9일부터 2024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10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행되는 ‘2024. 인천 혁신주간’ 행사에서도 시, 군‧구, 관내 지방공공기관(5개 공사‧공단, 12개 출자‧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인천시 적극행정 슬로건은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으로 조직 내부의 자발적 적극행정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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