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인천형 산후조리원 5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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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2 14:08 조회791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가 인천형 산후조리원 5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산후조리원 27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 등 평가를 통해 인천형 산후조리원 5개소를 선정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평가 및 현장평가 후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소를 선정하고, 지난해 지정된 5개소에 더해 총 10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 ‘21년(5개소 기지정)→’22년(5개소 추가지정) 10개소 →‘23년 미지정(10개소)
지정 산후조리원에는 감염예방과 안전관리 장비 확충에 시설당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되며, 공모에 신청한 산후조리원 전체시설 대상으로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공모에 선정된 5개소에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공모에 신청한 전체시설이 대상이 된다.
입소기간 산모에게 △ 부모애착 관계 형성, △ 신생아 돌봄, △모유수유 교육, △부모교육 등이 시행되고 퇴실 후에는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와 산모 건강사정, △산후우울증, 모유수유관리, △영아 응급처치 교육 등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감염 예방 관리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중 감염예방, 안전관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등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우수 산후조리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인천형 산후조리원 이용자 만족도는 신생아, 산모 관리 등 각 부분에서 98%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지정되는 산후조리원을 포함 10곳의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2023년까지 지정·운영되며, 시는 향후 사업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시설로 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인천형 산후조리원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민간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14일까지다. 서류접수는 산후조리원 소재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 문의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2 (출처;인천시청)
시는 사전평가 및 현장평가 후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소를 선정하고, 지난해 지정된 5개소에 더해 총 10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 ‘21년(5개소 기지정)→’22년(5개소 추가지정) 10개소 →‘23년 미지정(10개소)
지정 산후조리원에는 감염예방과 안전관리 장비 확충에 시설당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되며, 공모에 신청한 산후조리원 전체시설 대상으로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공모에 선정된 5개소에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공모에 신청한 전체시설이 대상이 된다.
입소기간 산모에게 △ 부모애착 관계 형성, △ 신생아 돌봄, △모유수유 교육, △부모교육 등이 시행되고 퇴실 후에는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와 산모 건강사정, △산후우울증, 모유수유관리, △영아 응급처치 교육 등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감염 예방 관리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중 감염예방, 안전관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등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우수 산후조리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인천형 산후조리원 이용자 만족도는 신생아, 산모 관리 등 각 부분에서 98%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지정되는 산후조리원을 포함 10곳의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2023년까지 지정·운영되며, 시는 향후 사업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시설로 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인천형 산후조리원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민간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14일까지다. 서류접수는 산후조리원 소재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 문의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2 (출처;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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