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위해 3,845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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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5 17:45 조회660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가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을 활용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임대료 및 세제 감면 등에 총 3,84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①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 ②자가진단키트 66억 ③소상공인특례보증 규모 2,000억/간이과세자 이차보전 13억 ④임대료 및 세제 감면 75억원
시는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택치료자가 급증과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 트랙(Two-Track)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연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8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 원을 추가 반영한다.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비는 5:3.33:1.67로 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
또한 어린이집,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 5천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치명률이 높은 노인시설은 2.25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임산부는 3월 1주부터 신속하게 배부하고 있다.
* 국비와 시비 5:5 매칭사업으로,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원 중
정부 연계사업 뿐 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의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피해 연착륙 특례보증」(대환(對還)대출)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대출(2020~2021년 대출 포함)을 신규자금으로 해소한 후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매출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간 이차보전(연1.5 % 지원) 혜택으로 우선 지원하되 대환대출을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 1년 이자거치 후 원금 일시상환 조건(거치식 자금)으로 운용하되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 가능 / 이차보전 혜택은 최초 1년에 한하며(간이과세자) 이후 이자비용은 전액 자부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세제 감면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69억 원 규모로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개소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제공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방역대응에 시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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