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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주택 900가구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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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25 08:52 조회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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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5월 9일부터 민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도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으로 일반가정 주택에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 보조금(군․구비 포함)은 최대 태양광[3㎾] 130만 원, 태양열[6㎡] 160만 원, 지열[17.5㎾] 472만 원, 연료전지[1㎾] 672만 원까지 지원된다.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 3㎾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설치비 516만 원 중 정부지원금 258만 원(50%)을 지원 받고, 별도로 시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절차가 ‘온라인 100%, 종이서류 zero’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지난해까지는 시의 경우, 신청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참여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꾸고, 두 차례의 신청서 제출을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되도록 접수방법을 개선했다. 행여 온라인 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는 참여업체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원거리 신청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1만 장 이상에 달하던 종이서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돼 탄소중립도 실천하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5월 9일부터‘그린홈’을 통해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군․구는 별도 접수이므로 군․구 접수방식에 따라야 한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902가구에 태양광 12.9㎿, 지열 6.9㎿, 태양열 3,749㎡, 연료전지 14㎾를 보급해 왔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간소화된 절차로 보다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이 사업에 참여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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