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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로 납부하면 최대 1,600원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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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6 14:19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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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이 대폭 확대됐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의 경우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 하는 경우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액 만큼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다.

공제 대상은 시세 중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6월·12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며,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인천시 이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12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간편결제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세액공제액 확대로 시민들께서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지서 제작비용이 줄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특별시 인천의 환경정책 기조에도 부합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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