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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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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15 17:21 조회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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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인하액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로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
 
지난해에는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감면했다. 그러나 올해는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군·구에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이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출처;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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