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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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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26 09:40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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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시민의 편리한 교통생활과 안전향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5월 25일 시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임시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교통, 여성청소년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치안시책에 대해 시, 경찰청, 교육청 4개 기관이 참석해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 정·후문 앞 이면도로 통학안전 확보 ▲보고안건인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사항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기관 간 협력 홍보 등 총 4개 의제로 시와 경찰청 및 교육청의 부서장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합의내용으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경찰청에서는 5030 구간 중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 우려가 적은 필요한 구간해 대해 제한속도를 재검토를 추진예정이라 했으며 ▲시에서는 속도개선 시 교통 안전표지시설물을 보강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지원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무료법률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조사 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적극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청이 제안한 차량통행로와 학생통행로가 겹치는 학교 정․후문 앞 이면도로에 대한 통학 안전 대책수립에 있어서는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도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꾸준히 설치하고 있으며, 미설치된 지점을 확인하고 학교·도로관리청·경찰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시인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면표시는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병욱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들이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민밀착형 인천형 자치경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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