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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 환경부 공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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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30 14:44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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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환경교육도시’는 2020년에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인력,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고,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교육청, 환경교육센터, 민간단체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천 환경교육도시 유치를 위해 함께 준비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현장심사를 위해 인천시에 방문한 환경부 평가위원단과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 시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강한 정책의지를 확인한 것도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판과 함께 앞으로 3년간(2022.10.1.~2025.9.30.)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김세헌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시, 교육청, 민간단체 등 지역의 환경교육 주체가 똘똘 뭉쳐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 더욱 값지다”며 “이를 계기로 인천의 환경교육 기반을 더욱 체계화하고 인천의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을 개발해 일상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 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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