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모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8 13:14 조회672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3년 신규사업과 기존 우수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인천 청년들의 내일을 응원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각종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구직 경쟁력을 높인다. 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청년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 활동주체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는 22.6%로 일반인(19.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3년부터 인천시 거주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를 시작한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단, 미혼의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까지 은행 선정과 본 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올해 수립된 예산은 2억 원으로 약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1인 1회)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응시한 시험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시작해 자치단체 보조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단체 또는 법인)로 인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라면 오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인천청년포털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공동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시는 2월 심사를 거쳐 총 10팀을 선발하고 팀당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강화군, 옹진군) 신청팀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인천 재직청년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인천 청년공간’도 4개소(인천시·부평·동구·서구)에서 8개소(중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로 확대 구축한다.
또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복장 대여를 지원하는 ‘드림나래’ 사업도 기존 1인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교육·주거·경제·인구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얽혀있다”면서 “인천시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