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올해부터 매달 1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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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1 09:40 조회726회 댓글0건본문
서해5도에 주민 1인당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는 매월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최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1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정주생활지원금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 생활 보조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주민생활안정금이다.
서해5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남북한의 경색된 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로 인해 주민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10월 북한 포격과 관련해 연평도를 찾아 현장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지원 확대를 강조하면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유 시장은 지원금의 인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인사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 장관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지원금 인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국비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1월 부터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실거주자 중 10년 미만은 월 8만원, 10년 이상은 월 15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지난해 정주생활지원금 20% 인상에 이어, 올해도 평균 약 30% 인상되면서 두 해에 걸쳐 총 50%를 인상하는 성과도 거두게 됐다.
* 연도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 10년 미만 거주자: (‘21) 5만원→ (’22) 6만원 →(‘23) 8만원
- 10년 이상 거주자: (‘21) 10만원→ (’22) 12만원 →(‘23) 15만원
김관철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서해5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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