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더 든든해 졌다 … 보장항목·보장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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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8 14:00 조회713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늘어나면서 더욱 든든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입·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일부 보장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사망보장 1천만 원이고,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은 1천만 원에서 1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지난해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는 그 동안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보장항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에 따른 발 빠른 조치기도 하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자동 가입
기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돼 12개로 확대된다.
보장금액은 사망의 경우 1천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사망에 보장금액을 1천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훈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는 제도”라며 “올해는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위험까지 촘촘하게 보장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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