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순무, 잡초와의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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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7 20:05 조회650회 댓글0건본문
2019년 1월 1일부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PLS 제도에 대비해 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순무, 도라지, 약쑥에 대한 농약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순무는 2022년 기준 강화군 내 농가수가 5,000호를 차지해 쌀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강화 순무 품종인 ‘GH만청’, ‘GH만청1호’, ‘GH만청2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품종 보호등록 및 보호출원을 마쳤다.
하지만 순무가 전국적으로는 소 면적 재배 작물에 속해 등록 약제가 적은 편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순무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 수요 조사에서 일부 살충제와 살균제는 직권등록이 된 바 있으나, 제초제는 단 하나의 약제도 등록되지 않아 그동안 순무에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에서 강화군 대표 작물인 순무 재배현황과 제초제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제의했고, 마침내 2023년 소 면적 직권등록시험 목록에 순무 제초제가 포함되었다.
순무 제초제 직권등록 약효·약해시험은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시험 기관에서 진행되며, 4월부터 6월까지 강화군을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GH만청’ 품종을 이용하며, 강화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순무 시험포에서 진행한다.
제초제 약효·약해시험 약제는 총 5종으로 2023년 4월 6일 순무 파종 후에 약제를 난괴법 3반복으로 처리해 진행한다. 약효는 30~60일경 잔초량을 조사하며, 약해는 10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육안으로 관찰한다.
시험 기관 관계자는 “총 5가지 약제 중 순무 일년생 잡초에 대해 우수한 방제효과와 순무에 약해가 없는 약제를 최종 선발한다.”며 “최소 3가지 약제가 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순무 제초제 직권등록시험은 오는 6월에 마무리하여 12월 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2024년도 봄에 약제가 등록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약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순무 제초제의 직권등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강화순무를 재배하는 많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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