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 … 10월부터 단속 >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홈 > 사회문화 > 사회문화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 … 10월부터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9 09:50 조회723회 댓글0건

본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및 구조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 쉽게 양육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인천시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웰브에듀뉴스 | 등록번호 : 인천,아01190 | 등록년월일 : 2014년 05월 29일
제호 : 웰브에듀뉴스 | 발행인 : 이광용 | 편집인 : 이광용
대표 : 이광용 | E-Mail : welveedu@hanmail.net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동욱
주소 :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41, 3층(간석동, 해승유치원) | 전화 : 032-434-7755
Copyright ⓒ hu5800.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