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천시 정당현수막 조례 집행정지 신청 … 대법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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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21 16:04 조회641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9월 14일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시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촉구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계도·홍보를 통한 자진철거를 포함해 총 1,377개에 이른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 받게 됐다”며 “이번 조례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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