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수 사례로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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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8 09:11 조회751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는 11월 30일 인천파크마린 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성과를 홍보하고 우수사례 전파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는 올해 전국 사례 79건 중 1차 서면평가로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날 ‘납세자권익보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인천시는 2018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했으며, 특히 올해 4월에는 마을세무사 및 마을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 세무·법률상담을 진행, 보험금 채권 및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고충민원의 시정요구, 추가 환급 조치 등 납세자 권익 보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인천시민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법무담당관실 납세보호팀장이 납세자보호관이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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