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홈 > 사회문화 > 사회문화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7 19:54 조회641회 댓글0건

본문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오는 12월 26일부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12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시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웰브에듀뉴스 | 등록번호 : 인천,아01190 | 등록년월일 : 2014년 05월 29일
제호 : 웰브에듀뉴스 | 발행인 : 이광용 | 편집인 : 이광용
대표 : 이광용 | E-Mail : welveedu@hanmail.net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동욱
주소 :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41, 3층(간석동, 해승유치원) | 전화 : 032-434-7755
Copyright ⓒ hu5800.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