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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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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9 15:12 조회1,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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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보완 입법의 쟁점이 될만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반발을 하는 입장도 있는바, 향후 이를 조율하고 또 법을 수정하여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 법안에 반발을 하는 입장에서 향후 논쟁의 요소 3가지를 살펴본다.

1.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피해의 최소화 문제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5만원)을 맞추다 보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명절 선물로 5만원 이상의 상품은 구매량이 확연히 줄어들고, 이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는 물론 자칫 내수경기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도 하고 있다.

2.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

 헌재가 김영란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또 이에대해 언론인 협회 및 사학재단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즉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사학·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3. '3·5·10만원 제한의 문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가액 설정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외식·유통·농축수산업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적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만큼 금액을 직접 조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현안·정책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공감되고 받아들여진다해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사회의 인정마저 빼앗아가는 그런 법안이 되지 않도록 법안을조정하거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법안ㅇ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k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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