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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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5 11:33 조회1,275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기 폐차를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특정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52억원 증가한 240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한 특정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인천, 서울,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최종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 등록 차량이다. 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15일부터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데 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1만5000대를 조기 폐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88억원을 들여 1만3076대의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했다.
지원 금액은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공표) 전액이며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3.5t 미만이면 최대 1650만원, 3.5t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는 4400만원, 6000cc 초과는 7700만원이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를 추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중 가장 효과가 큰 특정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인천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인천in, 2018.1.15)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한 특정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인천, 서울,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최종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 등록 차량이다. 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15일부터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데 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1만5000대를 조기 폐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88억원을 들여 1만3076대의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했다.
지원 금액은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공표) 전액이며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3.5t 미만이면 최대 1650만원, 3.5t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는 4400만원, 6000cc 초과는 7700만원이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를 추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중 가장 효과가 큰 특정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인천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인천in,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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