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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포인트, ATM서 현금으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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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1 10:33 조회1,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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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쌓였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를 앞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연간 1000억원 규모다.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카드 분실 시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웠던 관행은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바꾸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1분기까지 표준약관을 개정한 뒤 올해 안으로 카드사들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우선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적립한 지 5년이 지났거나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해 소멸되는 포인트는 2016년에만 1390억원에 달했다. 관련 표준약관을 바꾸면 소비자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다. 현재는 국민·하나카드만 이런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는 없다. 카드사가 제휴업체와 함께 부담하는 제휴 포인트(전체 포인트의 약 30% 차지)는 제외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포인트는 2조2247억원이다. 이 가운데 70%인 1조5572억원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셈이다.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카드 대금으로 결제하거나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를 썼을 때 이중으로 매기던 수수료가 없어진다. 그간 국내 카드사는 해외카드 이용금액과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더한 값을 바탕으로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매겼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때 국제브랜드사 수수료를 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수수료는 3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국내 카드사가 원화·달러 환전비용 및 인건비 명목으로 국제브랜드 수수료에 이중 수수료를 매긴 것인데, 사실상 연관성이 적어 불필요한 수수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카드사가 소비자 중과실 사유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카드 분실·도난 사고가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상 카드사는 분실·도난 카드의 결제대금을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 과실 개념이 ‘관리 소홀’로 명시돼 있는 등 모호하고 불분명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알아야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카드 이용 전월 실적, 카드 리볼빙시스템, 금리인하 요구권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국민일보,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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