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표 구입 승객, 보호자 연락처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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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0 10:09 조회1,090회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여객선(배)표를 구입하는 승객은 구입 시 본인 인적사항과 함께 보호자 연락처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연안여객선 발권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보호자 연락처 기재를 필수사항으로 추가했다. 여객선 사고 등 유사시 가족에게 가장 먼저 신속하게 알린다는 취지다.
현재는 여객선 승객이 배표 구입 시 본인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을 적고 신분증 확인 뒤 승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해경이 승객 신원을 조회한 다음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야 하다 보니 늦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당시 1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22명은 모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배에 올랐지만, 보호자의 연락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가족에게 연락이 늦어진 경우가 꽤 나왔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이에 옹진군이 인천해수청에 ‘여객선 해양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의 내용으로 보호자 연락처를 필수로 추가 기재하는 사항을 건의했고, 해수부가 이를 수용해 승선권 인적사항란에 보호자 연락처 기재를 필수 추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일반 배편구입 창구를 통한 승선권 현장 발권은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예매와 발급기 등을 통한 발권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연락처와 승객 인적사항은 선사와 해운조합이 보관하며 유사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를 필수로 하도록 했다.
한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낚시어선의 경우 운항 관리를 담당하는 해경이 관련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in.com 2017.12.15)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연안여객선 발권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보호자 연락처 기재를 필수사항으로 추가했다. 여객선 사고 등 유사시 가족에게 가장 먼저 신속하게 알린다는 취지다.
현재는 여객선 승객이 배표 구입 시 본인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을 적고 신분증 확인 뒤 승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해경이 승객 신원을 조회한 다음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야 하다 보니 늦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당시 1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22명은 모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배에 올랐지만, 보호자의 연락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가족에게 연락이 늦어진 경우가 꽤 나왔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이에 옹진군이 인천해수청에 ‘여객선 해양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의 내용으로 보호자 연락처를 필수로 추가 기재하는 사항을 건의했고, 해수부가 이를 수용해 승선권 인적사항란에 보호자 연락처 기재를 필수 추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일반 배편구입 창구를 통한 승선권 현장 발권은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예매와 발급기 등을 통한 발권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연락처와 승객 인적사항은 선사와 해운조합이 보관하며 유사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를 필수로 하도록 했다.
한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낚시어선의 경우 운항 관리를 담당하는 해경이 관련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in.com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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