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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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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6 15:28 조회1,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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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이 3월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다. 인하대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은 장·단기 입원환자의 미수금을 예방할 목적으로 입원 환자 보호자나 지인들에게 보증을 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보호자나 지인들은 재정·심리적 부담을 받았었다. 이러한 관행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은 올해 3월까지, 민간병원은 6월까지 기존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경우 인하대병원 원무팀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인천in, 20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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