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신입사원 12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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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8 10:17 조회986회 댓글0건본문
인천관광공사가 신입직원 12명을 뽑는다. 인천관광공사는 26일 일반행정 5명, 온라인마케팅 2명, 전시·컨벤션 3명, 전산·기획 1명, 관광개발(건축) 1명을 선발하기 위한 신입직원(7급)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자연퇴직예정자 및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학력·전공·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이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어 점수(토익 700점, 텝스 556점 등)를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다. 단, 관광개발(건축)은 외국어 점수가 아닌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또는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는 서류전형(어학점수 및 자격증), 필기시험(NSC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전공과목·인성검사), 1차 면접(개별 프리젠테이션·그룹 토론면접·개별 외국어면접), 2차 면접(임원 그룹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용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거쳐 임용한다.
원서접수는 4월 9~1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3일, 필기전형은 29일, 1차 면접은 5월 9~10일, 2차 면접은 23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0일, 임용은 6월 19일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인천시민(공고일 전일부터 접수일까지 계속해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에게는 필기시험 만점의 2%를 특별가점으로 준다. 또 전시·컨벤션 분야는 2년 이상 2점, 3년 이상 3점의 경력우대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편견 없이 실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학력·전공·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며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지역인재에게는 법정 가점 외의 특별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절충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인천in,2018.3.26)
이번 채용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자연퇴직예정자 및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학력·전공·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이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어 점수(토익 700점, 텝스 556점 등)를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다. 단, 관광개발(건축)은 외국어 점수가 아닌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또는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는 서류전형(어학점수 및 자격증), 필기시험(NSC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전공과목·인성검사), 1차 면접(개별 프리젠테이션·그룹 토론면접·개별 외국어면접), 2차 면접(임원 그룹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용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거쳐 임용한다.
원서접수는 4월 9~1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3일, 필기전형은 29일, 1차 면접은 5월 9~10일, 2차 면접은 23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0일, 임용은 6월 19일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인천시민(공고일 전일부터 접수일까지 계속해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에게는 필기시험 만점의 2%를 특별가점으로 준다. 또 전시·컨벤션 분야는 2년 이상 2점, 3년 이상 3점의 경력우대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편견 없이 실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학력·전공·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며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지역인재에게는 법정 가점 외의 특별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절충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인천in,20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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