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구월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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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1 09:07 조회1,229회 댓글0건본문
인천도시공사가 재정 여건으로 인해 미루었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에 나선다.
인천도시공사는 ‘구월지구 A3블록 장기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사업자 공모 대상사업은 ▲남동구 구월지구 A3블록(3만2,108㎡) 1,109호(영구임대 355. 행복주택 754) ▲중구 인현동 2차 우리집(519㎡) 32호(영구임대)+근린생활시설 ▲동구 화수마을 도시재생뉴딜 기능복합(854㎡) 28호(행복주택)+지하공영주차장 30대 ▲남동구 만수동 만부마을 복합개발(320㎡) 9호(행복주택)+셰어하우스+업무시설(창업인큐베이터)다.
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는 인천도시공사가 토지제공 및 임대사업을 맡고 민간은 건설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이지만 사실상 시공업체 선정이다.
도시공사는 재정지원금, 주택도시기금 융자, 임대보증금, 인천시 및 구의 예산지원 등으로 시공비를 충당한다.
이들 ‘구월지구 장기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공사비+기타비용)는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는 비용(토지비, 기본설계비, 감리비 등 438억원)을 제외한 1279억원(구월지구 A3블록 1181억, 인현2 32억, 화수정원마을 47억, 만부마을 19억원)으로 민간은 이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제안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다음달 2일 사업설명회, 7~8일 참가의향서 등록, 11월 27일 사업신청서류 접수를 거쳐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5개 법인 이내)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업의 주관사는 기업신용평가등급 BBB-(기업어음 A3-), 부관사는 B+(기업어음 C) 이상이어야 한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1,000점 만점인 사업계획서 평가는 ▲개발계획 500점(구월지구 450+소규모 공공임대주택 50) ▲재무계획 300점 ▲가격평가 200점이며 평가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기간, 자금조달계획, 시공 관련 사항,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할 임대주택 규모(전용면적)는 ▲구월지구 영구임대 355호-26㎡ 248, 36㎡ 107 ▲구월지구 행복주택 754호-26㎡ 186, 36㎡ 374, 45㎡ 194 ▲인현 2차 영구임대 32호-17㎡ 12, 19㎡ 20 ▲화수마을 행복주택 28호-19㎡ 8, 22㎡ 12, 26㎡ 8 ▲만부마을 행복주택 9호-20~45㎡(1~2인 가구 혼합) ▲만부마을 셰어하우스-12㎡ 이상 방 6개 이상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형편으로 미루었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재개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질 향상을 위해 음식물 배출 제로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스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쿨링포그시스템 등의 특화계획을 반영토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출처; 인천in, 201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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