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내년말 일반에 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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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7 17:26 조회1,120회 댓글0건본문
인천도시공사 보유로 미분양 상태인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결국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진행되는 나름의 ‘자구책’인 셈인데,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도시’로서의 명목이 빛이 바랬다는 단면을 증명하는 셈이어서 씁쓸하다는 반응도 있다.
5일과 6일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외국인 임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던 송도지구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된다. 인천도시공사가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최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면 올해 10월 임대 공고를 내고 내년 10월경부터 일반 분양분을 풀겠다는 것이 인천도시공사의 계획이다.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지구 내 보유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에듀포레푸르지오 중 119가구와 호반베르디움 1차 중 154가구 등 총 273가구에 이른다.
외국인 정주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 단지에 지난 2016년 임대 공고를 냈는데, 인천도시공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외국인 임대실적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주택 관리는 물론 금융비용까지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말 통계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은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정주 인구가 3천 명이 채 안 되는 수치(약 2,800명)를 보였다. '국제도시로서의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주로 1~2인 가구가 다수인 송도 정주 외국인들에게 1백㎡가 넘는 면적(평수로 따지면 40평대)의 아파트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지정한 것도 오류가 아니냐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외국인들에게 자칫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서 외국인 수요를 다시 한 번 찾아 볼 계획”이라면서 “그럼에도 미분양 물량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분양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in,2018.4.6)
5일과 6일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외국인 임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던 송도지구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된다. 인천도시공사가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최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면 올해 10월 임대 공고를 내고 내년 10월경부터 일반 분양분을 풀겠다는 것이 인천도시공사의 계획이다.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지구 내 보유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에듀포레푸르지오 중 119가구와 호반베르디움 1차 중 154가구 등 총 273가구에 이른다.
외국인 정주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 단지에 지난 2016년 임대 공고를 냈는데, 인천도시공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외국인 임대실적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주택 관리는 물론 금융비용까지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말 통계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은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정주 인구가 3천 명이 채 안 되는 수치(약 2,800명)를 보였다. '국제도시로서의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주로 1~2인 가구가 다수인 송도 정주 외국인들에게 1백㎡가 넘는 면적(평수로 따지면 40평대)의 아파트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지정한 것도 오류가 아니냐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외국인들에게 자칫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서 외국인 수요를 다시 한 번 찾아 볼 계획”이라면서 “그럼에도 미분양 물량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분양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in,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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