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홈 > 사회문화 > 사회문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4 09:34 조회748회 댓글0건

본문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기간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를 실시합니다.

○ 시행기간 : 2019. 12. 1.(일) ~ 2020. 3. 31.(화) 00:00 ~ 24:00
○ 시행지역 :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행방법 : 홀수(짝수)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단, 2부제 시행기간 동안 기존 승용차 요일제(5부제) 중단
○ 적용대상 :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승용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지역 외 공공차량 및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제외차량 :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출처; 인천시청, 2019.1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웰브에듀뉴스 | 등록번호 : 인천,아01190 | 등록년월일 : 2014년 05월 29일
제호 : 웰브에듀뉴스 | 발행인 : 이광용 | 편집인 : 이광용
대표 : 이광용 | E-Mail : welveedu@hanmail.net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동욱
주소 :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41, 3층(간석동, 해승유치원) | 전화 : 032-434-7755
Copyright ⓒ hu5800.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