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4 09:34 조회752회 댓글0건본문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기간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를 실시합니다.
○ 시행기간 : 2019. 12. 1.(일) ~ 2020. 3. 31.(화) 00:00 ~ 24:00
○ 시행지역 :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행방법 : 홀수(짝수)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단, 2부제 시행기간 동안 기존 승용차 요일제(5부제) 중단
○ 적용대상 :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승용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지역 외 공공차량 및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제외차량 :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출처; 인천시청, 2019.1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