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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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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2 17:32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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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월 3일부터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이하 기금) 융자규모를 2019년 20억 원에서 2020년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인천지역 모든 소상공인(단,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 제외)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업체면 된다.

○ 업체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으로는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천만도 한도), 부동산, 기타담보를 필요로 하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금리는 현재 1.44%(분기별 변동금리 적용)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능한 한 고려하였다.

○ 기금 융자사업 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 이며, 융자규모는 50억원 이다.

○ 기타 기금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면 된다.
-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2),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

출처; 인천시청,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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