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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 안됩니다"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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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2 14:21 조회1,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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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다는 ‘예방’이 연말 맞이 교통 단속의 목적이다.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들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활발한 모습이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에서는 경찰 기동대 투입. 그 외에도 매주 금요일 야간시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매주 금요일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이 대상이다.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꿔 이동하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A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고 본청 차원의 지침도 있고 하니, 경찰관들이 더 신경써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연말이면 두배는 바쁘게 경찰서 상황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B경찰서 교통과도 “연말에는 특별 단속도 상시 실시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도 늘어나는 시기”라며 “신고를 받으면 경찰관들이 문제 장소로 가거나, 주소지 등으로 가서 기다리는데 음주운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했다.


연말이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고속도로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은 일선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진행한다. 일선 경찰서는 시내와 도시 고속도로 진출입로인 ‘램프’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도시고속도로 내부에서는 순찰대가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들은 이같은 단속이 ‘실적’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보면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며 “음주 단속을 하다보면, 경찰관들이 멱살을 잡히거나 욕을 먹고 온갖 고초를 다 겪는다. 그래도 안전을 위한다는 자세로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았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럴드경제,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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