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홈 > 사회문화 > 사회문화

오늘부터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2 11:05 조회609회 댓글0건

본문



오늘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운영자의 경우는 관리 소홀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내란 건축물 내부 및 버스,택시,항공기,선박 등을 지칭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리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웰브에듀뉴스 | 등록번호 : 인천,아01190 | 등록년월일 : 2014년 05월 29일
제호 : 웰브에듀뉴스 | 발행인 : 이광용 | 편집인 : 이광용
대표 : 이광용 | E-Mail : welveedu@hanmail.net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동욱
주소 :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41, 3층(간석동, 해승유치원) | 전화 : 032-434-7755
Copyright ⓒ hu5800.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