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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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2 11:05 조회612회 댓글0건본문
오늘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운영자의 경우는 관리 소홀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내란 건축물 내부 및 버스,택시,항공기,선박 등을 지칭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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