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홈 > 사회문화 > 사회문화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8 14:36 조회674회 댓글0건

본문



인천광역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및 시, 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보행자 사고의 요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한,「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할 것이다.
* 승용자동차 8만원 → 12만원 / 승합자동차 9만원 → 13만원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일간 시, 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총 동원해 인천시 전역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할 것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천시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웰브에듀뉴스 | 등록번호 : 인천,아01190 | 등록년월일 : 2014년 05월 29일
제호 : 웰브에듀뉴스 | 발행인 : 이광용 | 편집인 : 이광용
대표 : 이광용 | E-Mail : welveedu@hanmail.net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동욱
주소 :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41, 3층(간석동, 해승유치원) | 전화 : 032-434-7755
Copyright ⓒ hu5800.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