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홈 > 사회문화 > 사회문화

인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8 18:06 조회742회 댓글0건

본문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시청 2020.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웰브에듀뉴스 | 등록번호 : 인천,아01190 | 등록년월일 : 2014년 05월 29일
제호 : 웰브에듀뉴스 | 발행인 : 이광용 | 편집인 : 이광용
대표 : 이광용 | E-Mail : welveedu@hanmail.net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동욱
주소 :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41, 3층(간석동, 해승유치원) | 전화 : 032-434-7755
Copyright ⓒ hu5800.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