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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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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1 08:51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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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24.2.6.)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 등 서식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별지 서식
** 군구청 담당부서 : 농장(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축산물위생부서), 유통(생고기-축산물위생부서, 가공식품-식품위생부서), 식품접객업(식품위생부서)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개식용 업종 구분(4종) : 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 개식용 유통, 개식용 식품접객업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 중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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